가정위탁보호
가정위탁 보호
가정위탁보호
가정위탁이란? |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(아동복지법 제3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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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아동 대상 |
※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: 아동학대, 이혼, 중독, 수감, 질병 등 |
가정위탁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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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내용 | 아동 1인당 월 4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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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보조금 지급중지 |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(중지사유: 군입대, 교정시설 입소, 해외 출입국 아동(90일 이상 체류 시) 등 |
지급일 | 매월 20일 지급 (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 |
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
세부항목 | 지급단가 | 지급대상 | 지급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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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위로비 | 4만원 | 가정위탁아동 (연장아동 포함) |
연 4회 (설, 추석, 어린이날, 연말) |
학습재료비 | 2만원 | 초, 중, 고 재학생 | 매월 지급(연12회) |
체험학습비 | 14만원 이내(실비) | 초, 중, 고 재학생 | 지원금 한도 내 지원가능, 지원횟수 제함없음 * '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(교육청)'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|
교육보호비 | 20만원 이내(실비) | 초, 중, 고 재학생 | 직업기술, 기예, 예체능 등 학원수강 시 지원 |
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보험담보 |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, 위탁아동 입원·통원 의료비 등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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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지원 | 1인당 68,500원 내외 |
대리양육,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(국토교통부)
지원대상 |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‘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, 친인척 위탁가정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가정위탁 종료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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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 주택 | 임차전용면적 85㎡이하인 주택 |
지원내용 |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|
지원절차 | 시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추천 |
※ 그 외 문의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(http://www.ncrc.or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