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급여
임차가구 안내(2023년)
임차가구 지원기준은?
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-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율을 차감
- (소득인정액 ≤ 생계급여 선정기준)「기준임대료(실제임차료)」전액 지원
- (소득인정액 > 생계급여 선정기준)「기준임대료(실제임차료) - 자기부담분1)」지원 1) 자기부담분 = (소득인정액 - 생계급여 선정기준) × 0.3
임차가구 지원기준은?
[단위: 원/월]
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976,609 | 1,624,393 | 2,084,364 | 2,538,453 | 2,975,423 | 3,397,151 | 3,810,532 |
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(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)
기준임대료
[단위: 원/월]
구분 | 1급지(서울) | 2급지(경기·인천) | 3급지(광역·세종시) | 4급지(그 외 지역) |
---|---|---|---|---|
1인 | 330,000 | 255,000 | 203,000 | 164,000 |
2인 | 370,000 | 285,000 | 226,000 | 185,000 |
3인 | 441,000 | 341,000 | 270,000 | 220,000 |
4인 | 510,000 | 394,000 | 313,000 | 256,000 |
5인 | 528,000 | 407,000 | 323,000 | 264,000 |
6~7인 | 626,000 | 482,000 | 382,000 | 313,000 |
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, 가구원수가 8∼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%를 가산(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(2인 증가시 10% 인상)에 따라 적용)
실제임차료 :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
보증금은 연4%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(예시) 보증금 1,000만원,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,333원
예시 : 경기 김포 거주, 소득인정액 80만원, 월세 35만원인 A씨(3인 가구)
▶ 341천원 =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므로 경기 3인 가구 기준임대료 341천원 전액지급 (기준임대료 상한)
▶ 100,000원 =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임차료인 10만원 지급기준임대료 지급
※ 3천만원에 대한 지급금액 계산 = (30,000,000*4%)/12(개월)=100,000원
▶ 341천원 =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이므로 경기 3인 가구 기준임대료 341천원 전액지급 (기준임대료 상한)
▶ 100,000원 =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임차료인 10만원 지급기준임대료 지급
※ 3천만원에 대한 지급금액 계산 = (30,000,000*4%)/12(개월)=100,000원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~30세미만 미혼자녀(청년가구원)가 취학⬝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(원칙 : 다른 시⬝군일 경우)
-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~30세 미만 미혼 청년
-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 필수)
- 동일 시⬝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곳의 거주공간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⬝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
-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의 시⬝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⬝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예외인정예시
-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(구)와 농촌(군)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
ex) 부산(기장군), 대구(달성군), 울산(울주군), 인천(강화군, 옹진군) -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
ex) 네이버,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음 -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⬝만성⬝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