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선유지급여사업
자가가구 안내(2023년)
자가가구 지원기준은?
-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(경·중·대보수로 구분)하여 최대 1.241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. 또한,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.
※ 편의시설 : 단차제거, 문폭 확대 등 「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행
주택의 노후도 평가 :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최저 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(19개항목)
- 구조안전(3개항목) : 기초/지반 침하, 지붕 누수, 벽체 균열
- 설비상태(12개항목) : 부엌, 배수, 화장실, 욕실, 창문, 단열, 급수, 오수, 난방, 내선, 조명, 소방 설비
- 마감상태(4개항목) : 벽, 천장, 바닥, 문틀 및 문짝 마감
주택개량 지원 내용
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구분 | 경보수 | 중보수 | 대보수 |
---|---|---|---|
보수수준 | 457만원 | 849만원 | 1,241만원 |
보수기준 | 작은 규모의 간단한 보수 | 건물이나 설비상태를 부분적으로 보수 |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 |
보수주기 | 3년 | 5년 | 7년 |
보수예시 | 도배, 장판 등 | 창호, 단열, 난방공사 등 | 지붕,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|
※ 수선유지급여 보장 결정을 받은 수급자의 급여 실시가 차년도 이후라는 점에서 급여 실시 시점
(수선 공사 승인시점)에 수급 여부에 따라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
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~80%까지 차등지원
구분 |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| ② 중위소득 35% 이하 | ③ 중위소득 47%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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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율 | 100% 지원 | 90% 지원 | 80% 지원 |
(예시)대보수(1,241만원)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%~47%일 때, 지원금액의 80%인 범위 내에서 지원
- 예시 1 : 소득인정액 80만원, 난방시설 보수,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(3인가구) ☞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(702만원한도) +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별도 설치(380만원한도)
- 예시 2 : 소득인정액 30만원, 도배·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대 고령자 B씨(1인가구) ☞ 도배·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(378만원한도)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포함)
주택조사 안내
주택조사란?
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임대차계약관계, 주택상태 등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
주택조사 절차는?
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.
주택조사 내용은?
- 임차가구 : 임대차계약관계, 실제 거주 여부, 주택현황(유형, 시설, 상태 등) 등
- 자가가구 : 물리적 상태(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), 실제 거주 여부 등
-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안내
신청방법은?
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,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장소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제공(변경)신청서(동행정복지센터 비치)
- 소득·재산 확인 서류(동행정복지센터 비치)
-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(동행정복지센터 비치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임대차계약서(사용대차확인서, 전대차계약서 등) 사본
- 통장
-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- 담당 주택과 : ☎ 980-2416~2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