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선유지급여사업

자가가구 안내(2023년)

자가가구 지원기준은?

  •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(경·중·대보수로 구분)하여 최대 1.241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. 또한,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.
    ※ 편의시설 : 단차제거, 문폭 확대 등 「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행

주택의 노후도 평가 :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최저 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(19개항목)

  • 구조안전(3개항목) : 기초/지반 침하, 지붕 누수, 벽체 균열
  • 설비상태(12개항목) : 부엌, 배수, 화장실, 욕실, 창문, 단열, 급수, 오수, 난방, 내선, 조명, 소방 설비
  • 마감상태(4개항목) : 벽, 천장, 바닥, 문틀 및 문짝 마감

주택개량 지원 내용

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
주택개량 지원 내용 - 구분,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나타낸 주택개량 지원 내용 표
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
보수수준 457만원 849만원 1,241만원
보수기준 작은 규모의 간단한 보수 건물이나 설비상태를 부분적으로 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
보수주기 3년 5년 7년
보수예시 도배, 장판 등 창호, 단열, 난방공사 등 지붕, 욕실 및 주방 개량 등

※ 수선유지급여 보장 결정을 받은 수급자의 급여 실시가 차년도 이후라는 점에서 급여 실시 시점
(수선 공사 승인시점)에 수급 여부에 따라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

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~80%까지 차등지원

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- 구분,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, ② 중위소득 35% 이하, ③ 중위소득 47% 이하 로 나타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표
구분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 중위소득 35% 이하 ③ 중위소득 47% 이하
지원율 100% 지원 90% 지원 80% 지원

(예시)대보수(1,241만원)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%~47%일 때, 지원금액의 80%인 범위 내에서 지원

  • 예시 1 : 소득인정액 80만원, 난방시설 보수,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(3인가구) ☞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(702만원한도) +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별도 설치(380만원한도)
  • 예시 2 : 소득인정액 30만원, 도배·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대 고령자 B씨(1인가구) ☞ 도배·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(378만원한도)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포함)

주택조사 안내

주택조사란?

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임대차계약관계, 주택상태 등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

주택조사 절차는?

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.

주택조사 내용은?

  • 임차가구 : 임대차계약관계, 실제 거주 여부, 주택현황(유형, 시설, 상태 등) 등
  • 자가가구 : 물리적 상태(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), 실제 거주 여부 등
    •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안내

신청방법은?

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,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신청장소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  • 구비서류
    • 사회보장급여제공(변경)신청서(동행정복지센터 비치)
    • 소득·재산 확인 서류(동행정복지센터 비치)
    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(동행정복지센터 비치)
  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• 임대차계약서(사용대차확인서, 전대차계약서 등) 사본
    • 통장
  •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담당 주택과 : ☎ 980-2416~2417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주택과
  • 문의 031-980-2416
  • 최종수정일 2023.12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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