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
사업안내
사업대상 기준
- 대상자 선정마감일(2023.6.16.) 기준,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수급자
-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가구 우선 선정
- 중앙정부, 경기도, 시·군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보수사업*과 중복수혜 불가
(3년 이내 수혜자 제외 및 당해연도 2개 사업 신청시 1개 사업만 지원 가능)
*중복수혜 불가 주택개보수사업: 장애인 주택개조사업,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, 햇살하우징, G하우징
사업지원 내용
-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
- 안전시설 보강: 미끄럼방지 패드·가드레일 부착, 손잡이·경사로 설치 등
- 주거환경 개선: 문턱 제거, 실내 조도 개선 등
신청안내
신청방법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서 접수, 시·군 담당부서 취합 후, 道 최종 선정
- 구비서류
- 필수 제출서류: 지원신청서, 임대인 지원동의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임차인, 임대인), 건축물대장(총괄부, 전유부)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시), 기초연급수급확인서
- 추가 제출서류: (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
사업추진계획
- 추진절차, 추진내용
- 사전준비(道) : 사업예산 확보 / 사업계획 수립 / 업무대행 계약 체결
- 대상자 선정(道, 시) : 사업대상가구 조사 및 신청(시 → 道) / 사업대상가구 통보(道 → GH) / 시공자 선정(GH)
- 실태조사, 공사(GH) : 실태조사, 공사 추진
- 결과보고, 정산(GH) : 결과 보고 및 정산(GH → 道)
- 사후평가(道, GH) : 만족도 조사 및 사용실태조사
※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 변경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