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사업
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사업
사업안내(2023년)
이사비 지원 기준은?
(공공임대)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또는 (민간임대) 쪽방,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
이사비 지원 내용
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(이사비·생필품) 최대 40만원내 실비 지원
신청안내
신청방법은?
-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·민간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(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)
- 구비서류
- ①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1부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②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③ 공공임대 : 임대차계약서,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(공공주택사업자 발급)
민간임대 :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(기금 수탁은행 발급) - ④ 주민등록등본 1부(전입신고 후)
-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