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재생 뉴딜
도시재생 뉴딜의 목표
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(H/W)과 주민들의 역량강화(S/W)를 통해 도시를 “종합 재생”하기 위한 뉴딜사업 추진(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)
- (주거복지 실현)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,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
- (도시 경쟁력 회복)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
- (사회 통합)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,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유도
- (일자리 창출) 업무, 상업,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,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
사업유형
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,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합니다.
사업유형 | 사업의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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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살리기(1)(소규모 주거) |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,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|
주거지지원형(2)(주거) |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,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|
일반근린형(준주거) |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, 마을가게 운영,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|
중심시가지형(상업) |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·문화·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|
경제기반형(산업) | 국가·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|
소규모 주거정비 유형 추가
우리동네살리기
-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을 활용, “우리동네살리기” 사업 신설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(약칭: 소규모주택정비법)」 등 개별법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(1만㎡이하)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 도모
주거지지원형
-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(마을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시설확보)을 지원하는 “주거지지원형”을 신설
- 활성화지역 내 개별사업은 「소규모주택정비법」 등에 따라 추진 가능
사업유형별 특징
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, 대상지역, 국비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구분 | 주거재생형 | 일반근린형 | 중심시가지형 | 경제기반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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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 살리기 | 주거지지원형 | ||||
법정 유형 | - | 근린재생형 | 경제기반형 | ||
기존 사업유형 | (신규) | 일반근린형 | 중심시가지형 | 경제기반형 | |
사업추진·지원근거 | (국가균형발전 특별법) |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 |||
활성화 계획 수립 | 필요시 수립 | 수립 필요 | |||
사업규모(권장면적) | 소규모 주거(5만㎡ 이하) | 주거(5만~10만㎡ 내외) | 준주거, 골목상권(10만~15만㎡ 내외) | 상업, 지역상권(20만㎡ 내외) | 산업, 지역경제(50만㎡ 내외) |
대상지역 | 소규모 저층주거밀집지역 | 저층주거밀집지역 | 골목상권과 주거지 | 상업,창업,역사,관광,문화예술 등 | 역세권, 산단, 항만 등 |
국비지원 한도/ 집행기간 | 50억 원/3년 | 100억 원/4년 | 100억 원/4년 | 150억 원/5년 | 250억 원/6년 |
기반시설 도입 | 주차장, 공동 이용시설등 생활편의시설 | 골목길정비, 주차장,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| 소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 중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 중규모 이상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
※ ‘우리동네살리기’는 향후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포함, 법정화 할 계획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