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가절차
- 농지전용협의(허가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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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허가, 공장설립 등 주부서에서 농지 전용 협의 요청
- 서류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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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위제한 사항
※ 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, 농업용 창고,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등 입지,자격 요건,실수요 여부 등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(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) 등에 근거
※ 농업진흥구역,농업보호구역,생산관리지역,보전관리지역 외의 경우 제한사항이 적어 적극적으로 협의
- 사업계획 타당성
※ 실제 사업실현여부, 전용 면적, 농수로 이용 등
- 피해방지계획
※ 일조권, 먼지,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 등 주변 농지 및 주민생활에 대한 피해 등
- 한국농어촌공사 검토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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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검토(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 등) 의뢰(회신까지 10여일 소요)
※ 목적외 사용승인계약[농림부,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계약]이 수반되는 경우 계약서 제출까지 1~2개월 가량 소요
- 전용 신청지(지목-전,답,과 등) 농작물 경작 상태 및 불법여부 현장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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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량농지, 휴경, 불법시설물, 허가 전 사전행위 등 불법 여부, 전용타당성
-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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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용도지역 행위제한, 농지 전용의 적정성,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, 피해방지 계획 타당성
-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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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내역 통보(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인에게 납부 영수증 발급)
- 주부서 협의 결과 회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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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부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영수증 확인 후 허가증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