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사업

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안내(2024년)

사업내용

  • 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.

지원대상

  • 가구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장애인
  •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
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
1인 2인 3인 4인 5인
3,353,884 4,942,293 6,718,198 7,622,056 8,040,492

지원주택

  • 자가주택, 임대주택

    ※ 비주택(비닐하우스, 움막, 컨테이너 등)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

    ※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
    • 임대인확인서 징구필요(4년 이상 거주 필수)

      ※ 국가지자체·공공·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(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)

지원내용 *가구당 380만원

  • 맟춤형 편의시설 설치지원

신청방법

  •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  • 담당 주택과 ☎ 980-2417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
  • 문의
  • 최종수정일 2024.03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