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사업
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안내(2024년)
사업내용
- 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.
지원대상
- 가구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장애인
-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
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
---|---|---|---|---|
3,353,884 | 4,942,293 | 6,718,198 | 7,622,056 | 8,040,492 |
지원주택
- 자가주택, 임대주택
※ 비주택(비닐하우스, 움막, 컨테이너 등)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
※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임대인확인서 징구필요(4년 이상 거주 필수)
※ 국가지자체·공공·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(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)
- 임대인확인서 징구필요(4년 이상 거주 필수)
지원내용 *가구당 380만원
- 맟춤형 편의시설 설치지원
신청방법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- 담당 주택과 ☎ 980-2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