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하우징사업
햇살하우징사업 사업안내(2024년)
사업내용
- 저소득가구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통하여 주거비 절감을 목적
지원대상
- 중위소득 50%이하의 저소득가구
- 2024년 중위소득 50%기준
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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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14,222 | 1,841,305 | 2,357,328 | 2,864,956 | 3,347,867 |
지원주택
- 자가주택, 임대주택
※ G-하우징, 햇살하우징, 중증장애인/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 수급자 제외
지원내용
- 난방비·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 공사
(기밀성 창호 교체, 벽체 내단열 보강, LED 조명 교체 등)
신청방법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- 담당 주택과 ☎ 980-2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