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절차
건축허가 업무처리 흐름도
심의대상
- 도허가: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㎡이상
- 시허가
- 공동주택(10층 이상 이거나, 300세대 이상)
- 5천㎡이상(근린생활시설,일반업무시설,일반숙박시설)
- 다중이용건축물
- 가. 연면적의 합계가 5천㎡이상
- 1) 문화 및 집회시설(동식물원제외)
- 2) 종교시설
- 3) 판매시설
- 4)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
- 5)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- 6)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- 나. 16층 이상인 건축물
- 가. 연면적의 합계가 5천㎡이상
허가절차
건축계획 심의 → 건축허가 신청 적합시 → 건축허가서 교부 → 착공신고 → 사용승인 신청 →사용승인서 교부 → 건축물대장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