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절차
건축물대장 민원처리 절차〔처리기한 7일〕
기재사항(용도) 변경
- 기재사항(용도) 변경 민원신청 → 관련부서 협의 → 민원처리
- 관련부서 협의 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반려, 불가 통지 또는 보완 보정요구 발생 가능
기재사항 변경, 지번․도로명주소 변경, 소유자 변경
- 기재사항, 지번․도로명주소, 소유자 변경 민원신청 → 도로명주소 개별대장, 토지대장, 건물현황측량 성과도, 건물등기 등 자료검토 → 민원처리
- 자료검토 시 보완 보정요구 발생 가능
관련 민원서식
다운로드건축물대장 현황도 발급 (세움터) 민원 처리 절차
건축물현황도발급(세움터) 변경
- 건축물현황도 발급 민원신청 → 첨부문서 검토 → 민원처리
- 첨부문서 및 관련자료 부족할 시 반려, 불가